| 기자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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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구사항 중국을 임시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자 하는 외신기자는 반드시 J-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J-2비자를 받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취재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실 전화번호: 02-738-1038 비자신청절차 1. 상주특파원 (1) 대사관 공보관실을 통하여 중국외교부신문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파견 기자의 소속기관 책임자 서명과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A. 파견 기자의 소속기관 기본 정보; B. 파견 기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급, 경력, 상주 지역 및 수행 가족의 이름, 성별, 나이; C. 파견 기자의 재직증명서) (2) 중국외교부신문사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교부신문사에서 발급한 통지서,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영사부에서 J-1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상주기자의 수행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호적등본,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시방문 취재기자 (1) 취재 대상이 있는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부성급 도시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 또는 기타 동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부서에 취재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 공보관실로 취재 신청 확인을 하고 승인받은 후,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영사부에서 J-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