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침에 따라, 2007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건재공증서"가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 중인 퇴직자 건재확인서"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퇴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본 대사관에서 신청하시고, 건재확인서 신청서는 신청 시에 무료로 교부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
2007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