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발송 대행업무 관련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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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류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여권•서류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본 영사부는 '비자 홀'에 '우편발송 대행처'를 설립합니다. 우편발송 대행을 원하시면, 신청인 본인이 영사부 창구에서 여권•서류를 신청하신 후, 우편발송 대행 처에서 우편발송 대행 업무를 수속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 및 우편발송 대행 관계자를 제외한 기타 사람은 여권•서류를 대신하여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이상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