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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무 안내

 

5 1일 노동절 휴무로 인하여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52일부터 5 5일까지 대외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5 6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대외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통지드립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2005년 4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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