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취재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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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재비자(J-2 비자) 신청 중국 정부 각 부 및 위원회,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에 신청한다. 절차: 1.상기 기관에게 연락하고 신청을 제출한다. 2.상기 기관은 취재 동의할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에 비자통지서를 발송한다. 3. 기자는 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 (전화: 738-1038 )을 통해 대사관에서 비자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수령 여부 확인 후 신청 기자 혹은 위탁인은 본인의 여권, 여권사진1장, 신분증, 비자신청서(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기재)를 소지하고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한다(J-2 비자).
두번째 방법: 주한중국대사관에 신청한다. 절차: 1.서류준비 ① 언론기관 총책임자(회장 혹은 사장)가 서명한 파견 공문 (취재 일시, 장소, 주제, 인원 명단, 성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연락처 등의 내용 포함) ② 중국에서의 활동 관련 상세 일정 ③ 취재에 동의한 취재 대상 기관 혹은 개인이 보낸 초청장 혹은 동의서 ④ 신청자 여권 복사본, 재직증명서 2.서류제출 상기 서류를 공보관에게 팩스로 전송한다 (TEL: 738-1038, FAX: 738-1046). 3.비자 신청 주한중국대사관은 심사 후 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직접 혹은 위탁인을 통해 여권, 여권사진1장, 명함, 신분증, 비자신청서(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기재)를 소지하고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한다(J-2 비자). 취재 기자재 통관 문제 a. 외국 국가지도자 수행 기자단 중국외교부는 수행기자단에게 "국빈방문단 수행 기자 기자재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에 근거하여 기자재를 직접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 b. 일반 기자 중국 입국할 때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출국할 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다. 보증금 금액은 중국 세관에서 기자재를 근거로 확정하며, 중국 대사관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