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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춘효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 질문에 대답
 

마조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춘효(春曉)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결지 중국 외교부장이 일전에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과 회담을 할 때 일본측이 조속히 문서교환담판을 가동할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춘효 가스개발을 하는 등 공통인식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측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상황을 소개해줄것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마조욱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결지 외교부장은 동해문제에서의 중국측의 입장을 천명했으며 또한 중국측이 춘효 가스전에 대해 주권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결지 외교부장은 원칙의 공통인식 규정에 따라 일본측은 중국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협력개발에 참여할수 있으나 이는 공동 개발과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동해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수호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결지 외교부장은 동해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는것은 중일관계와 지역안정의 큰 국면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쌍방은 계속 동해문제에 관해 실무접촉을 유지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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