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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수입페놀에 대해 계속 반덤핑 조치 취하기로
 

중국상무부는 1월31일부터 원산지가 일본, 한국, 미국, 대만지역인 수입 페놀에 대해 계속 반덤핑 조치를 취하며 그 기한을 5년으로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는 조사결과 원래의 반덤핑 조치를 중지할 경우 원산지가 일본, 한국, 미국, 대만지역인 수입 페놀의 중국 대륙 덤핑이 계속되어 중국 대륙 페놀산업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재발하게 되기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그 기한을 5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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