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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가분열법'은 두 기슭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추진하기 위한 법률(2005/03/04)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보도대변인 강은주는 오늘(4일) 대회 첫 보도발표회에서 이번 대회에서 곧 심의하게 될 "반 국가분열법(초안)"은 두 기슭 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며 "대만독립"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지하며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는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강은주는 중외 기자의 해당 질문에 언급해 "반 국가분열법(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심의에 교부한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을 들여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쟁취하려는 중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했습니다.

강은주는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배경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 시기이래 "대만독립" 분열세력과 그들의 모험적인 활동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엄중히 위협했으며 대만해협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했으며 중국인민의 강력한 분개를 자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률적 수단으로 "대만독립" 분열활동을 제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인민군중, 사회 각계 인사와 해외 화교들의 목소리가 날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의안과 제의를 제기하여 대만에 대한 특별립법을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강은주대변인은 지난 세기 90년대 중기이래 대만문제의 전반 정세의 발전과 향후 발전의 추세에 대해 진지하고 엄숙하게 고려한 기초위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 국가분열법" 제정을 가동할데 대한 립법절차를 신중히 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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