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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인민대표대회회의의 의안제출과 심의 순서



법률규정에 따라 대회주석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대표들의 연명(聯名)형식으로 법정 순서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직권범위내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에서 토론할 주요사항을 건의하고 예비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킨다. 상무위원회는 각 제안기관과 제안인이 제출한 의안과 대회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 대표대회회의 의사일정초안을 제출하고 대표대회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예비회의에 제출하여 토론을 통해 통과시킨다. 예비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의안은 대회 의사일정에 포함된다.  

2. 대표는 회의기간중에 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며 대회주석단은 대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석단이 대회 의사일정 포함을 결정하면 즉시 대회 의사일정 의안에 포함시키고, 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표건의, 비평 혹은 의견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鄕, 鎭 인민대표대회주석단)이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제출해 연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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