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동정   언론에 관하여   영사및비자업무   중국 유학   중한관계   중국에 관한 정보   Useful Links   뉴스   Busan   Gwangju 
Home > 화제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탄생과 발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북경에서 건립되었다. 임시헌법 기능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권은 인민에 있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정부가 인민의 국가정권 행사기관이 되었다. "보통선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이전 중국인민정부협상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집행, 중화인민공화국 중안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선출 및 국가권력행사의 직권을 부여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인민민주통일전선조직으로 건국초기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하고 전국인민 단결과 당시 혁명 및 건설의 임무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 발전 역사상 중요한 한 단계이다.
1953년 중국 기층정권은 보통선거의 기초위에 단계별로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1954년 9월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인민대표대회가 기초적 국가정권제도로서 전면적인 확립됨을 상징하며 인민의 선거를 통해 탄생한 국가권력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통일행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1954년 개최된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1부(部)<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에는 국가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국가기구와 관련된 5개 조직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1954년 제정된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기층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54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1965년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본적으로 임기에 따라 개최됐다. 기층인민대표대회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 5차례 선출됐고 역시 기본적으로 임기에 맞춰 선출됐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기간동안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심한 ㅍ파괴를 당해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가 10년간 열리지 못했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 역시 10여 년간 진행되지 못해 중국이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 법제건설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9년 이후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회복되고 점진적으로 완비되었으며 인민대표대회 업무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1979년 7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78년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1982년 12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현행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의 건설강화를 제외한 인민대표대회제도 완비와 발전에 대해 신 규정을 대폭 추가했다:
1. 국가주석제도를 회복한다. 2. 국무원과 소속 각 부, 위원회 및 지방 각급인민정부에 대표책임제를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제고한다. 3. 중앙군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여 전국의 무장역량을 제고한다. 4. 국무원은 회계심사기구를 두어 법률에 의거한 심의감독권을 독립행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급인민정부도 상응하는 회계심사기구를 설립하여 재정, 재무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5. 중앙과 지방 양대 적극성 발휘 원칙에 의거,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 각급정권 설립, 지방직권 및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권을 강화한다. 6. 농촌인민공사의 정사(政社)합일체제를 개혁하여 향정권(鄕政權) 설립을 통해 농촌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여 집체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7. 국가주석,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의 연임 기간은 2기를 넘지않게 하고 이는 지도자 직무 종신제를 사실상 취소하는 것이다.
헌법의 수정, 제정 이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많은 법률, 즉 형사, 민사, 국가기구 등을 포함한 분야의 기초법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행정, 국방, 민족, 환경보호 등 분야의 법률 등 헌법을 법률체계의 핵심으로 하여 초보적으로 제정한다. 이들 법률은 국가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중대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일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장기계획과 장강삼협공사 결의 등을 포함,국가결정이 민주화, 과학화 실현을 추진한다.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중의 중대문제를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실행에 대한 감독 강화, 행정, 심의, 검찰기관 업무를 감독, 헌법과 법률의 확실한 실행 보장, 국가방침 추진,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화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외교류를 개진하여 외국의회와 인민간의 이해 및 우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관계발전을 추진했다.
중국의 장기혁명과 건설은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중국특색의, 중국 국정에 맞는, 중국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합한 정권조직형태라는 것을 실제증명한다.  



版权所有 http://www.chinaemb.or.kr
Suggest To A Friend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