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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생활 중 인민대표대회의 지위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대표대회가 국가사회생활 중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이러한 지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것이다. 인민은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관리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인민대표대회는 국가업무기관이다. 헙법과 법률이 인민대표대회에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부여했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 행정, 심판, 검찰기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상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국과 일부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입법업무 수행의 책임을 가진다: 전국과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국가 혹은 본 행정지역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원 혹은 지도자의 선출, 인선결정 혹은 파면권을 가지며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고 기타 국가기관을 감독 등을 책임진다.
3. 인민대표대회는 기관 혹은 민의기관을 대표한다.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모두 민주선거로 탄생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는 여러 방식을 통해 인민과 민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인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민의 지혜를 충분히 집결시켜 진정으로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대표한다.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라, 또 의법치국(依法治國)전략의 실시에 따라 인민대표대회가 국가사회생활 중에 발휘하는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 지위도 날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주의민주(民主) 발전과 사회주의 법제도 완비는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기본 의무이다. 인민대표대회는 사회주의 민주법제도 건설의 제 1선에 서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업무는 당과 국가 업무의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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