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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예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통과되었다.
1.주용기(朱鎔基)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2. 증배염(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의 200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0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草案)에 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200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0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심의, 비준한다.
3. 항회성(項懷誠) 재정부 부장의 2002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상황과 2003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2002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2003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을 심의하고 2002년 중앙예산집행상황의 보고 및 2003년 중앙예산을 비준한다.
4. 국무원이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의안(議案)을 심의한다.
5.이붕(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6. 초양(肖揚)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7. 한저빈(韓抒濱)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8.<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10기 제1차 회의 결정(草案)>을 심의한다.
9.<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출와 임명결정 방법(草案)>을 심의한다.
10.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을 선출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12. 국무원총리 인선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장, 심계장(審計長),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을 선출한다.
15. 최고인민법원장을 선출한다.
16.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17.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18. 기타
제10기>제10기> |